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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야기

<우리사회의 흔한 장애인 차별>-19B3012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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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9-04-28 19:10 조회1,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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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금메달을 딴 장애인 수영선수가 경기를 준비할 때 연습 할 수영장을 구하지 못하여 힘들었다는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학생의 어머니는 근처 지역의 모든 수영장에 찾아가 사정해보았지만 단지 그가 장애인이면 수영장의 물이 더럽혀진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장애인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재활을 목적으로 방문하려했던 볼링장에서 거부당했다. 개인 코치는 출입 불가능일뿐더러 장애인이 왜 볼링을 치려고 하냐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자폐증세가 있는 5살 아이는 보호자와의 동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며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산만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 출입 시킬 수 없다고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번 3강의 ‘「미국 장애인 법」의 법률적 여파’에서 다룬 내용은 위의 사례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장애인 법이 제정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참 많은 불이익을 안고 살아간다. ‘앞선 장애 관련 법률들이 그러했듯이, 미국 장애인 법은 그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곤혹을 치렀다. 특히 “합리적 편의”와 “과도한 부담” 같은 모호한 문구 때문이었다.’ 이 구문은 책 P136에 나오는 내용이다. 책에서 예시로 든 사례들은 모두 애매한 장애인 법의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수업시간에 예시로 나온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찾아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장애인의 권리 침해라 판단하였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다. 이 글 첫 문단에서 예시로 든 사건들의 경우에도 몇 사건은 시설 측의 잘못으로 판결났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결된 사건이 더 많았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장애인의 권리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고 법률로 정해진 부분도 많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법률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였고 성문화된 법 또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법 때문에 피해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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