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필수 이수의무에 대한 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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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학부 작성일13-08-07 07:15 조회5,775회 댓글0건본문
2011학년도 입학생(3학년)의 경우 교양필수의 이수학점이 13학점입니다만, (11학번 이후의 학생들도 해당함)
3학년에 편성되었던 교양필수인 <진로탐색>교과목이 폐강됨에 따라 이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학점(1학점)만큼 교양선택에서 이수하면 인정함.
예를들어 2011학년도 인문계열의 경우
교양필수 13 / 교양선택 10 또는 교양필수 12 / 교양선택 11 둘다 인정함.
관련근거 : 수업학적운영규정 부칙 제5조
제5조(필수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규정) 필수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해당 교과목의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체 교과목 없을 경우 해당 학 점을 선택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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