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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특수교육학부 전과 및 복수전공 관련 내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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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6-11-22 00:00 조회5,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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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교육학부 전과(학부.전공 변경) 및 복수전공 신청기준 자체 내규 200
6년 11월22일자로 총장결재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래-

1. 원소속 학부의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단,  편입생의 경우 신청 당시
전소속대학의 백분위석차가 성적증명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4..0이상(2조항
제외)
2. 원소속 학부의 직전학기 석차 10%이내.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 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 신청을 허용하되
사정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전과허용 및 복수전공이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결재후 일정기간 공고 후 발효 시행하며, 개정사항이 있을 시 부
칙으로 추가하여 존속되어 가도록 한다.

*붙임 1. 2006년 8월 29일자 특수교육학부 교수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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