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개정 공고 > 대학원 공지사항

menu_tlt_mo_01.jpg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학칙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8-09-20 14:13 조회2,271회 댓글0건

본문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대학원 경쟁력 강화

 나.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향상 통한 대학재정 확충 기여

 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 취득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선택 확대

 

2. 개정조항 : 제4조, 제7조, 제10조의 3,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의 2, 제32조의 2, 【별표 1】,【별표 2】

 

3.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공고기간 : 2018 년 9월 19일(수)~9월 27일(목)

 

5. 의견 제출

 가. 제출일 : 2018 년 9월 27일(목) 오후 15:00까지

 나. 제출처 : 위덕대학교 기획처 기획팀(cwchoi@uu.ac.kr)

 다.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6. 문의처 : 위덕대학교 기획팀(760-1052)

 

붙임 : 대학원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위덕대학교 기획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