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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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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7-08-24 08:21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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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 만 15~34세 청년층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 고려 만 39세까지 가능)

■ 참여조건 : 최저임금 110% 적용 또는 연장수당 제외한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 참여혜택 
- 참여기업 : 2년간 기업지원금 300만원 수령 및 중소기업청 41개 사업 혜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 참여자 : 2년간 1,600만원 + @를 통한 자산 형성

■ 참여방법
- 워크넷 사이트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후 진행

■ 참여가능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 고졸 예정자 참여시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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