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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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8-05-25 07:14 조회3,843회 댓글0건본문
중특 18 성현성
우리사회에선 사회가 변화해가며 다양한 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애매한 법은 없어지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해석이나 해석에 따른 판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오가는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폐지된 간통에 대한 법안은 수십년동안 찬반이 나뉘어 논쟁이 오갔고 2015.02.26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통법 찬성의 주 의견은 ‘배우자의 배신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와 ‘법이 간통을 억제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주 의견은 ‘국가가 국민의 성생활에 관여하는것이 불합리하다’였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당연히 간통죄를 받아들였다면 시간이 흐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에 법도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의 이슈로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대두되는 탈시설지원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법인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탈시설이후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것입니다.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모든 생활영역을 스스로 정하고 가족도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상자로는 등록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 병원이나 정신요양에 거주하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포함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자발적인 폐지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폐지를 유도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점은 장애인을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법률을 접했을 땐 탈시설이 단지 외각의 대규모 시설들을 소규모화 해 지역사회에 끌어들인 그룹홈 형태를 더 보편화시키기 위한 법으로 생각핬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 단순히 시설의 소규모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독자적인 의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이름에 대해서 부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순히 탈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법의 이름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과 스스로 원해서 시설에 남은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이 될 수있는 부정적인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법은 사회적 규칙을 글로써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제정의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법의 이름을 의도와 맞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한 애매한 부분없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은 글로 되어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현실에 적용될 때에는 다소 논란이 될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돕기 위해 더욱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1420180329170227102859
우리사회에선 사회가 변화해가며 다양한 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애매한 법은 없어지거나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해석이나 해석에 따른 판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오가는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폐지된 간통에 대한 법안은 수십년동안 찬반이 나뉘어 논쟁이 오갔고 2015.02.26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통법 찬성의 주 의견은 ‘배우자의 배신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와 ‘법이 간통을 억제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주 의견은 ‘국가가 국민의 성생활에 관여하는것이 불합리하다’였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당연히 간통죄를 받아들였다면 시간이 흐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에 법도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의 이슈로는 문재인정부의 출범으로 대두되는 탈시설지원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던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법인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탈시설이후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것입니다.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모든 생활영역을 스스로 정하고 가족도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해야 합니다. 대상자로는 등록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 병원이나 정신요양에 거주하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포함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자발적인 폐지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폐지를 유도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점은 장애인을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법률을 접했을 땐 탈시설이 단지 외각의 대규모 시설들을 소규모화 해 지역사회에 끌어들인 그룹홈 형태를 더 보편화시키기 위한 법으로 생각핬는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 단순히 시설의 소규모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독자적인 의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이름에 대해서 부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순히 탈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법의 이름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과 스스로 원해서 시설에 남은 장애인들에 대한 낙인이 될 수있는 부정적인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법은 사회적 규칙을 글로써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제정의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법의 이름을 의도와 맞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한 애매한 부분없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은 글로 되어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현실에 적용될 때에는 다소 논란이 될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돕기 위해 더욱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8&NewsCode=001420180329170227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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