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기타장학금(복지장학금, 지역사회교류장학금, 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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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0-12-07 10:14 조회3,0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학금지급신청서교내장학금.hwp (32.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7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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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학금 ]
1.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등급 장애인 본인
2. 장학혜택 : 일정액 50만원 지원
3.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본인통장 사본 1부,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4. 신청기간 : 2020년 12월 4일(금) ~ 12월 10일(목) 12:00까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고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지역사회교류장학금 ]
1. 대상자 : 우리대학과 협정체결을 한 기관의 임직원
2. 장학혜택 : 등록금 25% 지원
3.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4. 신청기간 : 2020년 12월 4일(금) ~ 12월 10일(목) 12:00까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고 취득학점 15학점 이상(단, 4학년은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6. 기타
- 기수혜 받은 교내장학금과는 이중수혜 불가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교외장학금과는 이중수혜가능
[ 가족장학금 ]
1. 대상자
- 우리 대학교에 재적 중인(형제, 자매, 남매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 2. 장학혜택 : 한학기만 등록금액의 60% 지원
3. 증빙서류 : 재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씩(예, 재학증명 서, 휴학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1인의 통장사본 1부,
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4. 신청기간 : 2020년 12월 4일(금) ~ 12월 10일(목) 12:00까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이고 취득학점 15학점 이상(단, 4학년은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6. 기타
- 기수혜 받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 등록금 범위내에서 교외장학금과는 이중수혜가능
※ 문의처 및 제출처 : 회당관(도서관) 1층 학생취업팀 직접 제출
(☎760-1024)
2020. 12. 4.
학생취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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