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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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2-04-13 16:17 조회2,388회 댓글0건본문
2022-1학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코로나19 개인 상황별 등교 기준(기숙사 입주생은 기숙사 기준에 따름)
구분 | 격리기준 | 검사기준 | 등교 기준 | |
내가 | 확진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7일) | 접촉을 인지한 날부터 2일 간격으로 총 3회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일반접촉자 | - | 접촉을 인지한 날과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나의 동거인이 (가족 등) | 확진자 (재택치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60세 이상은 PCR검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 일반접촉자 | - |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밀접접촉자:확진자의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채취일) 2일전부터 확진일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또는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
*일반접촉자:확진자와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수동감시:등교/출근 등 필수적인 경우 외의 외출 자제, 사적모임 제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 접촉 금지,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등) 이용 제한,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방역수칙 준수 등
*내가 밀접/일반 접촉자인 경우에도 <위덕대학교 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교 중지 가능
(집단 접촉 발생,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후 PCR 검사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등)
*기숙사 입주자가 등교 중지되었을 경우 격리해제 후 기숙사 재입주시까지 추가 출석 인정
(격리해제 3일후부터 기숙사 입주 가능)
2. 내가 확진되어 등교 중지시 출석인정 절차
- 보건소에서 발송한 확진통보문자 화면을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dhkang@uu.ac.kr)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확진학생의 메일로 발송
- 확진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3.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가 되어 등교 중지시 출석인정 절차
- 보건소에서 발송한 동거인의 확진통보문자 화면과 동거인임을 증빙하는 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학생의 메일로 발송
- 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4. 코로나19 현장대응팀에서 등교 중지를 결정한 경우 출석인정 절차
- 현장대응팀에서 출석인정요청서를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학생의 메일로 발송
- 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5. 출석인정 가능기간 : 총 수업일 수 1/2 이내
[ 위덕대학교 코로나19 현장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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