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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출석인정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2-04-13 16:17 조회1,675회 댓글0건

본문

2022-1학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코로나19 개인 상황별 등교 기준(기숙사 입주생은 기숙사 기준에 따름)

구분

격리기준

검사기준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7)

접촉을 인지한 날부터 2일 간격으로 총 3회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일반접촉자

-

접촉을 인지한 날과

6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나의

동거인이

(가족 등)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동감시(7)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60세 이상은 PCR검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

일반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확진자의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채취일) 2일전부터 확진일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또는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를 한 경우 

일반접촉자확진자와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수동감시등교/출근 등 필수적인 경우 외의 외출 자제사적모임 제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고위험군 접촉 금지,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이용 제한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방역수칙 준수 등

내가 밀접/일반 접촉자인 경우에도 <위덕대학교 코로나19 현장대응팀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교 중지 가능

  (집단 접촉 발생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후 PCR 검사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등)

기숙사 입주자가 등교 중지되었을 경우 격리해제 후 기숙사 재입주시까지 추가 출석 인정

  (격리해제 3일후부터 기숙사 입주 가능)

 

2. 내가 확진되어 등교 중지시 출석인정 절차

   - 보건소에서 발송한 확진통보문자 화면을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dhkang@uu.ac.kr)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확진학생의 메일로 발송

   - 확진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3.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가 되어 등교 중지시 출석인정 절차

   - 보건소에서 발송한 동거인의 확진통보문자 화면과 동거인임을 증빙하는 문서(주민등록등본 등)를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dhkang@uu.ac.kr)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학생의 메일로 발송

   - 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4. 코로나19 현장대응팀에서 등교 중지를 결정한 경우 출석인정 절차

   - 현장대응팀에서 출석인정요청서를 교무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교무팀 담당자는 출석인정확인서를 학생의 메일로 발송

   - 학생은 출석인정확인서를 출력하여 해당 수업의 담당교수에게 제출

 

5. 출석인정 가능기간 총 수업일 수 1/2 이내



[ 위덕대학교 코로나19 현장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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