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안내 (23학번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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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3-08-17 09:00 조회1,378회 댓글0건본문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안내 (23학번 부터 적용)
1. 대상자 : 2023학년도 신입생(2023학번)
2. 학점이월제 : 202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직전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당해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잔여학점 = 수강신청 기준학점 – 직전학기 본인이 수강 신청한 학점
3. 이월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0학점 또는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학과 기준학점 17학점, 최대 20학점
※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기준학점 18학점, 최대 21학점
※ 예를 들어, 학생의 원래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합산한 학점이 22학점 이상이더라도 20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함
4.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해학기에 학점이월을 할 수 없다.
(1)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 평점평균 4.2 이상)에게 부여한 추가 학점
(2) 초과학기 이수자
(3) 직전학기 수강포기 학점
5.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 확인 방법 : 학부 학사정보시스템 -> 성적관리 -> 학기별 성적조회에서 학년도, 학기 선택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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