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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이야기

어린이집 취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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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8-04-24 13:40 조회2,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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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포항사랑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선배님께서 취업특강 때 말씀해주셨었는데요,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선배님께서 4학년 1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갔을 때,
체구가 큰 학생들이 많은 반에 배정을 받았고 한 달동안 교생실습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학생들이 무서울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등교사의 길이 본인과 맞지 않겠다는 것을 교생실습을 통해 깨닫고 어린이집 취업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4년차 교사로 근무 중이며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3) 자격요건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cpi.or.kr

2. 자격정보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2) 자격 특징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3. 시험정보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취득절차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한다.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4. 활용정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
(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 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 년 3월 1일부터

[출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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