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려도 난 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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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19-09-25 10:44 조회2,02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모든 소수자 운동이 그렇지만 장애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를 얻으려면 사람임에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외쳐야 했고, 국민임에도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부르짖어야 했다. 자신들을 ‘투명인간’으로 대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하나씩 뜯어고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국민이 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집과 시설에 갇혀 있던 장애인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다. 이들의 끈질긴 싸움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교육, 이동, 사회서비스, 주거 등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조금씩 확보됐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중증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지만 대학 교육 기회를 얻었다. 장애인들이 ‘정육점 고기’ 같다고 자조해온 장애등급제(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차등화)도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벽돌을 하나씩 쌓는 과정이었다.
튼튼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은 무엇이 남았을까?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 ‘노동’이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현재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6월 발족해,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노동 현장에서 ‘유령’으로 취급받아온 장애인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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