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9-03-22 13:13 조회2,5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sub0303_01.hwp (37.7K) 52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2 13:13:24
본문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