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 이야기

menu_tlt_mo_01.jpg

장애 이야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19-03-22 13:13 조회2,59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